온라인발매 입법, 이번주 법안심사소위 회부
언택트경마, 한발짝 다가섰다!
-온라인발매 입법, 이번주 법안심사소위 회부
어렵게 시작한 경마의 관중입장이 지난주 11월 2주차부터 본장 30%, 지점 20%로 확대 적용되기가 무섭게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드세다. 사흘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턱 밑까지 온 시점이라 또다시 셧다운을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비대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경마계에도 ‘온라인발매’입법이 발의되면서 언택트의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윤재갑의원의 제안설명 등을 거쳐 소위회부가 결정됐고, 오는 19일(목) 법안심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 신설’이다. 지난 8월24일 김승남의원 대표발의(외 15인 더불어민주당)를 필두로, 9월23일에는 윤재갑의원 대표발의(외 10인 더불어민주당), 10월7일에는 정운천의원 대표발의(외 10인 국민의힘) 등 유사한 법률안 발의가 무려 세차례나 이뤄지면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방증한 바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온라인발매입법이 발의됐지만(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당시 소위 법안심사 통과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토보고서가 비관적이었고, 오히려 정부(농림부)제출안이었던 ‘경마감독위원회 신설’법안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온라인발매입법은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소위통과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겠다.
검토보고서의 전향적인 태도 환영할 일
검토보고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권발매의 장소적 제한을 해제하고 온라인으로 발매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마 매출 감소로 위축된 전체 말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매출 증대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증대, 지방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수입 증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둘째, 불법 사설경마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음 ▲셋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불법경마이용자들의 합법화 가능성에 대해 지난번 검토보고서에서는 조세포탈규모(*주:불법 경마 매출은 13조 5,247억원 가량으로 합법 경마 매출 7조7,898억원의 1.73배에 달하고 이에 따른 조세 포탈액은 2조 1,639억에 달하고 있음)만을 언급했던 반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에 덧붙여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 중 약 70%가 합법 온라인 경마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설경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이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해 온라인발매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지난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축약해 기술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청소년 이용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 정책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경주 실황 영상 유출 증가 등 우려와 행정안전부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행성 심화, 불법 경마확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마사회·경마에 대한 부정
적 인식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등과 공감대 형성 거쳐야 한다는 입장 등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자세히 밝혀
부작용으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번 검토보고서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행정안정부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 발매분의 세수 귀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세법’에 규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행성 확대 및 경마사업 매출급증 우려는 매출상한 관리 등 정부 통제 하에 관리 가능하고, ▲청소년 접근 가능성 및 타인 명의도용 우려는 이용자 인증시스템 등 ICT기반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경주실황 활용한 불법경마 확산 우려는 영상도용 방지 등 도용방지기술 접목, 처벌강화로 대응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설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과몰입 증대 우려는 구매상한 관리 등 이용자보호 법제화 및 강제적 통제장치 마련하겠다는 대안제시와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부족은 경마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하겠하는 마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은 각각 ’04년과 ’18년 온라인 발매를 시행한 반면, 산업 파생효과가 이들보다 훨씬 큰 마권 발매에 대해서만 온라인 발매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삽입된 점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홍콩 등 상당수의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발매를 실시하고 있고, 세계 경마시행국(IFHA 국제경마연명 회원국 기준 60여개) 대부분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극히 소수임을 밝히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정부와 시행체가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이번 온라인발매입법의 검토보고서가 침체된 말산업의 활성화와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 등의 개정안 입법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말산업과 30만 경마팬들의 건강, 그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권리를 지켜줘야한다는 시대적 공감대의 일환일 것이다.
19일(목) 법안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 및 형식과 자구(字句)를 심사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솨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온라인발매전선의 7부능선을 넘은 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돌부처인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시행체인 마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림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 감독기관으로서 농림부 역시 감독해야하는 책임을 느낀다면 ‘경마감독위원회’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경마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같이 동참해 나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경마를 주관하고 있는 당사자, 정부와 시행체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것을 핑계삼아 산업의 붕괴를 방관해서는 더더욱 아니될 것이다. 시대적 상황이 언택트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이 공감대를 얻어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