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드디어 국회의 문이 열렸나-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드디어 국회의 문이 열렸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합법사행산업의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의 1차 발의에 이어 2021년 2월 임오경 의원이 2차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륜,경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즉 온라인발매입법이었다. 두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면서 대안법안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경륜과 경정은 이제 온라인으로 배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발매입법 발의 배경과 필요성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륜․경정 총매출이 2019년 대비 83%, 2조 원 급감하면서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재정 및 공공기금 조성에 차질이 발생했다. ▲2019년대비 지방세 및 국세 납부 규모가 3223억 원 감소 ▲국민체육진흥기금등 공공자금 조성액 404억 원이 감소(19년 423억 원→20년에는 19억 원) 등이다. 여기에 ▲경륜․경정 선수 및 저임금 현장근로자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 외에 ▲경륜․경정 이용계층의 노령화, 이용 연령층을 건전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 ▲합법 사행산업이 영업 중단됨에 따라 불법도박시장이 급증, 불법시장의 수요를 합법시장으로 유인할 필요 등이 있었다.
발의법안 병합 후 통과에 여야 이견 없었다
도종환, 임오경 의원이 각자 발의안 두 개정안을 병합 후 통과하는 데에 여야 이견은 없었다. 정부부처인 문체부에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발매의 필요성을 어필했던 것이 주효했다. 첫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당시 시스템구비비용 문제나 사행성 조장 우려, 농림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부담 및 더불어민주당 내의 부족한 공감대 형성 등이 논의되면서 계류되었음에도 결국 국회는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발의법안 병합의 내용에는 용어의 정의 정리와 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던 승자투표권 발매계획 및 매출 총량 준수 방안을 포함한 경주 개최계획서를 문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된다.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준수 실효성확보안인 총량초과시 발매중단 등의 정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내용과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불법 사이트의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이용과 불법 사이트 홍보 증가 등 온라인 발매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륜경정에 비해 농림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비관적이다. 이는 발벗고 나서서 문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설득하면서 물밑작업에 나섰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과 무책임으로 내분만 일삼았던 마사회의 행동들과도 비교 투영된다.
경마 온라인 발매입법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20대 국회의 그것보다는 한층 긍정적인 내용으로 격상되어 있지만,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보이는 자료는 없다. 단적인 예로 경륜경정법의 전문위원 자료에는 “20년 8월 한 달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 단속 결과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된 접수 현황은 불법사이트 72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각각 19년 대비288%, 67% 증가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2020년 10월 첫 번째 발의를 앞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반면, 경마는 말산업이라는 거대한 뒷산을 살리고자 국회가 먼저 나섰을 뿐이다.
또한 문체부는 장외발매소 축소를 먼저 선언하고 그로 인한 수입보전 차원에서의 온라인발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단이 수익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지 못했던 부분을이 장치로 보충을 해서 19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려 보겠다는 취지”(회의록 중 일부 발췌). 반면 농림부는 장외발매소 축소 대신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로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권한을 강화 시킨바 있다.
온라인발매입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차원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사감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온라인발매입법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국민공감대의 선봉에 서있는 사감위가 문체부에는 공감을 선언하면서 온라인을 허락했음에도 농림부에만 유독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끝이 난다해도 이제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적극적인 개방은 더 이상 공감대를 논할 계제가 아니다.